요한의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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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거주서비스 안내

입소안내

  • 대상
    • 무료: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
    • 유료: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며 입소 정원의 30% 범위
  • 절차
    • 입소상담·면접
    • 장애인시설입소
      종합조사
    • 지자체
      입소의뢰
    • 입소체험
    • 입소심사회의
    • 입소결정 및
      입소계약
    • 지자체
      입소보고
  • 입소 준비 서류
    • 장애인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각 1부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각 1부
    • 건강진단서(전염성 여부 확인) 1부
    • 입소자 신분증(복지카드, 주민등록증), 도장, 장애수당통장
    • 보호자 신분증, 도장

퇴소안내

  • 퇴소절차
    • 퇴소상담 및
      이용종료신청
    • 퇴소심사회의
    • 심사회의 결과 안내
    • 퇴소
      (귀가, 자립, 전원)
    • 지자체 퇴소보고
    • 사후관리
  • 퇴소조건
    • 요한의집 서비스 종료 후 가정 복귀를 원하는 경우(귀가)
    • 독립, 또는 자립생활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(자립)
    • 요한의집이 아닌 다른 시설 이용을 원하는 경우(전원)
    • 기타(요한의집 시설 이용규칙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)
  • 퇴소 심사회의
    • 시설장, 사무국장, 건강지원팀장(물리치료사), 간호사, 생활지원팀장, 영양사, 복지지원팀장, 촉탁의가 퇴소심사회의를 진행하고 퇴소 결정
  • 퇴소결과
    • 거주인 당사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결과 안내
  • 퇴소보고
    •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에 퇴소보고

사후관리

사후관리
퇴소 1개월 차 - 전화 상담
- 건강 상태, 적응 상태 파악
퇴소 3개월 차 - 전화 상담
- 근황 확인
퇴소 6개월 차 - 직접 방문 실시
- 거주공간 환경, 지원서비스 점검, 필요 서비스 연계
퇴소 12개월 차 - 전화 상담
- 근황 확인
퇴소 18개월 차 - 전화 상담
- 정기 상담 종료 안내 및 차후 1년 단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